계모에게 주식 압류 당한 전두환 손자 “천만원도 없다”
입력 : 2023.06.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27) 씨는 자신을 상대로 계모 박상아(51)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1000만 원도 없다”고 말했다.

전 씨는 7일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식 갖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전량 매도해 유학 자금 등을 갚겠다는 상환 약정서에 사인한 데 대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며 “(주식을) ‘매각해서’ 라고 나와 있는데 매각을 하지 않았고 오산시 세금을 갚아주고 신용불량자 해결을 전제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선 “별로 억울하지 않다”며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전 씨는 “이상하게 말했다가 괜히 또 그걸로 소송 걸까봐 무섭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박 씨가 전 씨를 상대로 낸 4억 8000여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7일 인용했다. MBC에 따르면 “아버지를 ‘그자’, ‘악마’라 부르면서 패륜적 언행을 일삼고, 자신에게 원한만 드러내고 있다” 며 “자산을 몰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웨어밸리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팔거나 넘길 수 없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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