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시키니 다른 사람”, 정유정 이후 머그샷 공개 목소리 높아져
입력 : 2023.06.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부산에서 20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머그샷 공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앞다퉈 이 같은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현행 신상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현재도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사실상 머그샷보다는 증명사진이나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진이 오래됐거나 후보정 작업을 거쳤을 경우 더욱 알아보기 어렵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포토라인 등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동일인물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공개된 증명사진을 포토샵 등으로 편집해 화장을 입히는 등 ‘알아볼 수 있는 정유정의 모습’을 추측할 정도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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