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태 책임자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동시에 월급 1천만원 수령
입력 : 2023.06.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 권한을 회복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000만원 넘는 월급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약 1억1104만원 규모다. 월별 환산시 약 925만원 수준이다.

구청장 연봉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따른다. 별도 성과급이 빠진 '고정급적 연봉제'을 적용받는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의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계급에 연동돼 정해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인 자치구의 경우 부구청장을 3급 상당의 지방부이사관 직급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용산구는 올 5월 기준으로 인구 21만7438명을 기록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비롯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를 모두 합한 박 구청장의 실질적인 한 달 보수는 10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석방 하루 만에 복귀한 박 구청장은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그대로 받을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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