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남자 탐낸 女, 취중 '강제 키스'하다 혀 깨물려...
입력 : 2014.12.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두원 기자= [스포탈코리아]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여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남성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통신사 ‘뉴스1’은 1일자 기사를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김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러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김씨가 만취된 것을 본 여자친구의 지인 A(21, 여)씨가 김씨에게 키스를 시도했고 김씨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다. 김씨에게 혀를 물린 A시는 혀 앞 부분이 2cm 가량 떨어져 나가는 중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강제 키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식 섭취나 발음에 악영향이 미칠 정도로 나빠진 A씨의 혀 부위 일부 절단상은 불구 또는 난치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A씨를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같은 행동을 저지할 수 있었다. 굳이 혀를 깨물지 않았어도 회피할 만한 다른 수단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술에 만취되어 판단력이 흐려져고 A씨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을 결정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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