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 법원 ''메시의 21개월형, 벌금형으로 전환''
입력 : 2017.06.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노영래 기자= 스페인 대법원이 리오넬 메시(29)에게 내려졌던 21개월 징역형을 취소하고 이를 벌금형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메시는 지난 5월(이하 한국시간) 탈세 혐의로 인해 스페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메시가 2007년부터 2년간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유령회사를 차려 초상권과 관련된 소득에 부과된 세금, 420만 유로(한화 55억 원)를 탈세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메시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고, 원심인 징역 21개월이 확정됐다. 메시에게 내려진 21개월 징역형은 스페인 법(24개월 미만의 초범에 대해서는 징역을 면제)에 따라 집행유예로 처리됐다.

그러나 스페인 대법원 측은 메시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전환시켰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메시의 21개월형이 벌금형으로 대체됐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측은 메시의 혐의 사유가 충분히 않기 때문에 기존의 징역형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메시는 252,000 유로(한화 3억 2000만원), 메시의 부는 180,000 유로(한화 2억 2,890만원)의 벌금형으로 대체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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