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뮌헨, '유니폼+불법 현수막' 혐의로 UEFA 징계위 회부
입력 : 2019.03.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정현준 기자= 탈락도 슬픈데 바이에른 뮌헨이 유럽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을 위기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6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뮌헨이 지난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규정을 2차례 위반했으며, 징계 논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UEFA가 지적한 문제는 지난 14일 뮌헨과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나왔다. 당시 뮌헨은 팀이 1-2로 밀리던 후반 27분 수비형 미드필더 하비 마르티네스를 빼고, 공격적인 레온 고레츠카를 투입했다. 그런데 고레츠카의 유니폼에 문제가 있었다. 메인 스폰서 외에 왼쪽 소매에 서브 스폰서가 부착된 상태였다.

UEFA 유니폼 규정 28조에 따르면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유니폼 스폰서는 단 한 곳에만 허용하며, 규정치수 200cmⅹ200cm를 넘지 않고 정면에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고레츠카의 유니폼에는 메인 스폰서인 T모바일과 함께 소매에 카타르 항공 패치가 붙어있었다. UEFA는 소매 부분에 '리스펙트 캠페인' 패치 부착을 위해 남겨둘 것을 규정화했다.

유니폼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도 문제 삼았다. 당시 뮌헨 서포터즈는 경기 중 'F*** VAR, F*** UEFA'라는 걸개를 내걸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UEFA는 현지 시간으로 5월 16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UEFA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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