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 언론, ‘호날두 노쇼’ 배상 판결 보도…“한국팬들 대응 나섰다”
입력 : 2020.02.0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채태근 기자= 스페인 매체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 유벤투스)의 ‘노쇼’ 보상 판결을 보도했다.

스페인 ‘아스’는 “대한민국 법원이 호날두의 미출전으로 고통을 받은 팬들에게 보상을 명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와의 친선전에서 끝내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여론은 들끓었고 몇몇 팬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인천지법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더페스타는 소송을 제기한 이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원 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 소식을 전한 아스는 “다른 경기와 차이점은 호날두가 (다른 나라에선) 토트넘과 인터 밀란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지만 서울에서는 경기를 하지 않았으며 큰 불만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호날두가 계약에 따라 최소 45분 뛰어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당일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한국 팬들은 대응에 나섰다”며 사건을 설명했다.

사진=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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