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1심 선고유예, 반쪽짜리 결론이었나[★FOCUS]
입력 : 2024.05.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1. photo@newsis.com /사진=김종택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1. photo@newsis.com /사진=김종택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의 자폐성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A씨를 둘러싼 아동학대 혐의 재판이 치열했던 1심을 겨우 마쳤지만 후폭풍과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는 물론 아예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제청까지 제기했고, 주호민은 1심 재판 직후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판단해야 할 법원의 고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이 자신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놓고 소송 당사자가 이를 헌법제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만약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 측은 B군이 분리 조치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자, 그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다. 주호민 측은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며 200만원 및 이수 제한 등의 명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고 현장에서는 특수교사 노조 인원들이 검은 옷과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서서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라며 1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주호민 아들을 통해)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에 대해 반문하고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이 A씨를 선처하려 했지만 사과문과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라고 강조하고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A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XX'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라고 말하고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주호민이 재판이 끝난 이후 아동에게 내가 '쥐XX'라는 표현했다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이고 사실의 왜곡이며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단어가 유포된 것엔 검찰의 실수가 크다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당시 직접 재판을 지켜본 주호민은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선고 직후 직접 켠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를 신고한 이후)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졌다"라며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민감도가 엄청 올라간 상황에서 그 사건과 엮이면서 완전 '갑질 부모'가 되면서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악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내한테 비난을 했다. '왜 이렇게 일을 키웠냐', '너 처남하고 뭘 한 거냐'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답답했겠냐"라고 반성했다.

주호민은 이어 "이런 걸 해명하려면 장애 아동의 특수성도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솔직히 혓바닥만 길어지지 않나"며 "당시 분위기가 어떤 해명을 들어줄 분위기도 아니고, 6페이지 짜리 입장문을 내면 60페이지 짜리 욕이 돌아오는 상황이었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주호민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A씨를 상대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유죄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그때 진짜 욕을 많이 먹었다.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했다. 만남은 부담스럽다면서 서신을 보내왔다.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더라"며 당시 받았던 A씨 측 입장문을 밝혔다.

주호민은 "일단 선처 탄원서 보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양형에 크게 작용하는 거 같다. 피해를 받은 게 있으니 위자료를 달라더라. 그래서 너무 당황해 뭐지 싶었다. 답신을 못 드렸는데 두 번째 문서가 왔다"라며 "그 요구서엔 금전 요구는 취하하겠다며 대신에 자필 사과문을 쓰라고 하더라. 선생님한테 잘못했다는 요청이 왔다. 사과문 내용을 지정해줬고 내용 중 '선생님이 사과받았다'란 게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린 아직도 사과받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이와 함께 선고기일 당시를 떠올리며 "상대측 변론 중에 아이의 지능이 학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학대가 아니라는 논변이 있었다. 그 부분이 가슴 아팠다. 말 못하는 강아지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 자폐성 아이들은 부정적 분위기에 민감히 받아들이는 논문도 여럿 있다. 그런데 저런 발언은 장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심경을 고백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이지만 선고유예였다. 아동학대와 악성민원이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이슈가 맞붙어서 서로를 향해 잘못했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외친 가운데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로 볼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사실 A씨의 이번 혐의와 관련한 형량은 크게 의미가 없었다. 벌금형 선고유예라는 결론이 명확하게 유죄를 받았다고 할수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죄라고도 보기에는 아동학대 정황이 전혀 없느냐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들끼리의 싸움"이라는 안타까운 시선까지 나온 상황에서 등장한 위헌 신청은 법원은 물론 이 사안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큰 고민을 안겨줄 것 같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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