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취지 빗나간 K리그 영플레이어상
입력 : 2013.04.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올해 23세 이하 선수 중 국내외 프로리그 출전 햇수가 3년 이내인 선수에게 영플레이어상을 시상한다. 그러나 23세인 2010년 K리그 신인상 수상자인 윤빛가람(제주)과 지난해 K리그 신인상 수상자 이명주(포항)는 영플레이어상을 받을 수 없다.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영플레이어상은 갈수록 입단 첫 해에 빼어난 활약을 하는 신인 선수가 사라지고 있고, 어린 선수들이 입단 첫 해에는 대부분 2군에서 기량을 연마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제정됐다.

그 동안 프로야구처럼 후보 대상을 확대하거나 해외처럼 영플레이어상을 신설하지는 목소리가 높았다.

프로야구는 신인상의 기준을 ‘입단 5년 이내 선수 중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 이내의 선수로 외국 프로야구 기구에 속한 적이 없는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K리그보다 신인상 후보의 대상이 넓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영플레이어상은 대표적인 해외 사례다. 잉글랜드 프로선수협회에서 한 시즌 동안 가장 돋보인 활약을 한 23세 이하 선수에게 시상한다. 신인상의 개념과도 비슷하다. 연맹도 이를 참고해 영플레이어상을 신설하고 기존의 신인상은 폐지했다.

여기까지 본다면 연맹의 결정은 박수를 받기 충분하다. 그러나 연맹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다. 신인상을 받았고, 프로 햇수 3년이 넘은 선수는 영플레이어상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윤빛가람과 이명주는 이 규정 때문에 후보에서 제외된다.

영플레이어상은 대상을 넓힌 만큼 현재 K리그 클래식에서 활약한 모든 23세 이하 선수가 수상 자격이 있다. 설사 신인상을 받았더라도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면 시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잉글랜드의 영플레이어상은 중복 수상이 가능하다. 1973/1974시즌부터 시상을 한 이래 지난 시즌까지 라이언 긱스, 로비 파울러, 웨인 루니 등이 2회 수상했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마찬가지다. 21세 이하 선수에게만 시상하는 네덜란드도 클라렌스 셰도로프가 2년 연속 수상했다.

유럽에서 중복 수상을 허용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어린 나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기량을 보여서다. 그리고 상을 수여해 기량을 칭송한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수상자 자격에 제한을 둬 어린 선수들이 더욱 분발할 기회를 뺐었다. 또한 프로 출전 햇수를 3년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교 졸업 후 19세 때 프로에 직행한 선수가 23세 때 빛을 봤을 경우 프로 출전 햇수가 5년이 된다. 수상할 수 있는 나이이나 대상자는 될 수 없다. 프로야구처럼 5년으로 늘려야 수상 기회가 공평해진다.

대한민국 국적(북한 및 해외동포 포함) 선수로만 국적도 한정해 외국 선수가 받을 기회도 봉쇄했다. 연맹이 밝힌 수상 기준을 본다면 대상 범위만 넓어진 신인상의 새로운 이름에 불과하다.

연맹이 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K리그에서 뛰는 모든 어린 선수 중 한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시상해야 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상의 가치도 더욱 빛나게 된다.


사진=지난해 K리그 신인상 수상자 이명주 ⓒ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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