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리오넬 메시, 징역 21개월 선고
입력 : 2016.07.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지우 기자=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징역 21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BBC'와 '스포르트' 등 해외 주요 외신들은 6일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게 징역 21개월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 원),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게는 150만 유로(약 19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의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된다.

메시와 호르헤 메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 유로(약 55억원)에 대한 납세를 피하기 위해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지난달 초 법정에 출두해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고 나는 오직 축구에만 신경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명예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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