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 가와사키의 욱일기 징계 항소 기각… 무관중 징계 적용
입력 : 2017.07.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항소를 기각했다.

20일 일본 ‘스포츠닛폰’에 따르면 가와사키가 AFC의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AFC가 가와사키에 내린 홈 1경기 1회 무관중 및 벌금 1만 5,000달러(약 1,688만원)의 징계가 그대로 적용됐다.

가와사키 팬 2명은 지난 4월 25일 수원 삼성과의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관중석에서 욱일기를 내걸었다. 수원 관계자들은 욱일기를 보자 곧바로 AFC의 경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욱일기를 압수했다. 경기 후에는 양팀 팬간의 충돌 분위기도 있었다.



욱일기는 1870년 일본 제국 육군기로 지정됐으며 1920~30년대부터 널리 사용됐다. 현재는 일본의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다. 군대에서 사용 중인 깃발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일본에 침략당했던 한국, 중국 등에서는 부정적인 상징물이다. 게다가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정치적 행위 때마다 욱일기를 꺼낸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가와사키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항변했지만 AFC는 욱일기 응원을 정치적인 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사진=스포탈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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