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일방적으로 방출 통보 안 했다” 남준재 주장 정면반박
입력 : 2018.02.0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성남FC가 남준재가 제기한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정면으로 반박해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남준재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와 함께 성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준재는 성남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지만 성남이 지난해 12월 16일 부로 일방적으로 방출 및 동계훈련 제외를 통보했고 올해 1월분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은 남준재의 주장과 관련해 정황을 설명하며 하나씩 반박했다.

성남은 “당 구단은 2017년 12월 남준재 선수와의 면담을 진행했으나 선수는 본인의 군입대 전인 2015년과는 달라진 구단의 상황(2부 강등 및 예산 축소 등)에 이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구단은 남준재 선수가 올 시즌 선수단 구성에 필요한 자원이었던 만큼 선수와 연봉 협상을 진행했으나 선수가 원하는 연봉액과는 이견이 있었다. 선수는 이적을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구단과 선수는 상호 협의 하에 이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전트가 없었던 남준재는 선수 본인 및 다수의 에이전트를 통해 직접 이적 구단을 알아보았고 당 구단도 선수와 지속 소통하며 팀을 모색했다. 그러나 1월 초까지 선수를 원하는 팀은 없었다”며 “1월 8일자로 선수단이 태국으로 해외 전지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바, 구단은 선수와 다시 상의하여 팀 훈련 합류와 이적을 알아 볼 수 있는 시한에 대해 협의하였고, 특정 날짜까지 이적할 팀이 없으면 연봉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지훈련에 합류 하기로 상호 합의 하였다”며 방출 및 동계 훈련 제외는 없었다고 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구단은 선수와 연봉협상에 대해서 지속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구단안과 선수안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결렬 되었다”며 연봉 협상도 함께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은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방출 및 동계 훈련 제외를 통보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선수와 협의해 왔음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또한, 구단과 선수 간 연봉 계약이 되지 않아 미지급된 1월 급여는 연봉 계약이 마무리 되는대로 소급적용 될 예정”이라며 계약이 마무리 되는대로 지급될 것임을 전했다.

[남준재 선수와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한 성남FC의 입장]

2015년 1월 성남에 입단한 남준재 선수는 지난 2017년 11월 아산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성남에 복귀했습니다.

당 구단은 2017년 12월 남준재 선수와의 면담을 진행했으나 선수는 본인의 군입대 전인 2015년과는 달라진 구단의 상황(2부 강등 및 예산 축소 등)에 이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단은 남준재 선수가 올 시즌 선수단 구성에 필요한 자원이었던 만큼 선수와 연봉 협상을 진행했으나 선수가 원하는 연봉액과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선수는 이적을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구단과 선수는 상호 협의 하에 이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에이전트가 없었던 남준재 선수는 선수 본인 및 다수의 에이전트를 통해 직접 이적 구단을 알아보았고 당 구단도 선수와 지속 소통하며 팀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초까지 선수를 원하는 팀은 없었습니다.

1월 8일자로 선수단이 태국으로 해외 전지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바, 구단은 선수와 다시 상의하여 팀 훈련 합류와 이적을 알아 볼 수 있는 시한에 대해 협의하였고, 특정 날짜까지 이적할 팀이 없으면 연봉협상을 마무리하고 전지훈련에 합류 하기로 상호 합의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단은 선수와 연봉협상에 대해서 지속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구단안과 선수안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결렬 되었습니다.

이후 1월 20일 경까지 선수가 이적할 팀이 없자, 23일 구단은 선수와 다시 면담을 하였고 팀 훈련 합류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태국 전지훈련이 마무리 시점이라 태국으로 이동 후 훈련일이 2일 정도 밖에 없어, 선수단이 귀국 후 2월 3일 재소집 일정에 맞춰 선수단에 합류 하기로 선수와 합의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연봉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 되었으나, 선수는 구단의 연봉제시액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연봉조정 신청을 하겠다라고 구단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구단은 2월 3일 합류와 맞춰 다시 한번 선수와 면담을 진행 하기로 하였지만, 2월 2일 갑자기 남준재 선수가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보도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 구단은 남준재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방출 및 동계 훈련 제외를 통보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선수와 협의해 왔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구단과 선수 간 연봉 계약이 되지 않아 미지급된 1월 급여는 연봉 계약이 마무리 되는대로 소급적용 될 예정입니다.

당 구단은 선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선수협을 통한 선수의 갑작스런 소송 제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관련 기사로 인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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