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네이마르, 징역 2년+벌금 133억 유력
입력 : 2018.07.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현민 기자=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바르셀로나 시절 저지른 사기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다.

2013년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 이적이 확정됐다. 네이마르 소유권 일부를 가지고 있던 DIS는 네이마르와 부친이 실제 이적료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의 이적료를 5,710만 유로(약 757억 원)라 공개했지만, 산드로 로셀 회장 사임 후 8,620만 유로(1,143억 원)로 정정했다.

결국, 스페인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네이마르를 기소했다. 법원은 “스포츠와 윤리적 관점에서 징계는 가능하지만, 형사 법정에서 혐의를 추궁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올 1월까지만 하더라고 변호인단에 의해 ‘네이마르, 로셀 전 회장, 호셉 마리아 바르토메우 회장을 법원이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스페인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페인 ‘엘 컨피덴셜’은 23일 “검찰이 5일경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하고, 3명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다. 법을 악용, 사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정확한 재판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올해를 넘겨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후 일주일 이내 판결이 난다.

‘엘 컨피덴셜’은 “네이마르의 경우 실형 2년과 벌금 1,000만 유로(약 133억 원), 로셀 전 회장은 실형 5년, 바르셀로나에 벌금 840만 유로(111억 원)가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페인에서 2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은 초범에게는 집행유예를 내린다. 네이마르는 탈세 혐의가 인정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옥살이를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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