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의 영입 금지 징계, 아자르 이적에도 차질 생겼다
입력 : 2019.02.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신준호 인턴기자= 첼시가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에덴 아자르(26)의 이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난 22일 “첼시는 유소년 규정 제19항을 29차례에 걸쳐 위반했다. 이에 2020년 겨울 이적 시장까지 영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60만 프랑(약 6억 7천만 원)의 벌금도 부과한다. 여성팀과 풋살팀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FIFA는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첼시가 저지른 위반 행위를 조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베르트랑 트라오레(올림피크 리옹) 영입 사례였다. 첼시는 지난 2013년 트라오레와 계약을 한 후 2014년 정식 선수 등록을 했다. 그러나 선수 등록 전인 2011년부터 U-16, U-18 경기에 출전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첼시는 계약하기도 전에 트라오레의 부모님에게 두 차례에 걸쳐 15만 5천 유로(약 1억 9천만 원), 1만 3천 유로(약 1,600만 원)를 건넸다. 심지어 유소년 최대 허용 계약 기간인 3년을 어기고 4년 반 계약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속적인 위반 행위가 걸려 선수 영입 금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영입을 못 할 뿐 첼시 선수들의 이적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아자르의 이적에 갑작스럽게 빨간 불이 들어왔다.

아자르는 오는 2020년 6월 계약이 만료된다. 내년 1월이 되면 보스만 룰에 따라 타 구단과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해진다. 첼시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이 아자르를 레알 마드리드에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좋은 타이밍이었다. 아자르도 이번 시즌이 끝난 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만, 첼시는 현재 아자르 대체자로 만족할 만한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다. 지난 1월 크리스티안 풀리시치(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영입했지만, 첼시는 여전히 명성이 있는 스타 플레이어 영입을 원하고 있다.

징계로 인해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아자르의 이적을 쉽게 허락해줄 첼시가 아니다. 올해 안으로 이적을 안 하면 이적료를 챙길 수 없다. 그러나 첼시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영입이 가능해질 때까지 아자르를 붙잡을 확률도 높아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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