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논란' 주세종, 두 번째 경고 이유는 '반 스포츠적 행위'
입력 : 2019.10.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주세종(FC서울)의 두 번째 경고 이유는 '반 스포츠적 행위'였다.

주세종은 지난 20일 열린 강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19 34라운드에서 후반 41분과 42분 두 차례 경고를 연이어 받으며 퇴장 당했다.

당시 두 번째 경고가 논란이었다. 주세종은 후반 42분경 자신의 벤치에 가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TV중계 화면에는 잡히지 않은 장면이다. 경기 후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주세종이 벤치로 와서 팀을 '선동'한 게 문제였다"고 퇴장을 야기한 두 번째 경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연맹은 22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주세종에 대한 판정 논란을 재차 설명했다. 심판위원회 소속 강창구 심판 평가위원은 "주세종이 주심에게 계속 항의를 해서 첫 경고를 줬다. 더 이상 항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벤치로 뛰어갔다. 주심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판단했다. 반스포츠적 행위다"라고 밝혔다.

규정 상 '선수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서 항의를 표현했는가'는 조항이 있다. 주세종이 서울의 벤치로 달려간 행동 자체가 항의로 판단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세종의 징계에 사후감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주세종은 마니치(인천, 2005년), 조성환(포항, 2008년), 김진규(서울, 2010년), 황일수(대구, 2013년)에 이어 항의로 인한 연속 경고 후 퇴장을 받은 다섯 번째 선수로 기록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