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원상 복구 해''…여친 영상으로 적발된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
입력 : 2021.08.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건물 외관을 불법 변경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 유벤투스)가 보름 내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포르투갈 리스본 시는 호날두에게 이달 중순까지 펜트하우스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호날두는 지난 5월 리스본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720만 유로(약 97억원)에 매입했다. 300㎡(9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는 바로 옆 에두아르두 7세 공원이 있어 아름다운 파크뷰를 자랑하며 대형 수영장과 영화관, 체육관을 구비하고 있다.

포르투갈 최고가 주택을 사들인 호날두는 옥상 테라스에 유리 전망대와 캐노피를 설치했다. 여자친구인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옥상서 푸시업을 하는 호날두의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들통이 났다.



이를 확인한 건물 설계자 조제 마테우스는 "건축가와 이웃, 리스본 시의 동의 없이 구조를 바꾼 호날두에게 유감을 표한다. 옥상에 설치물을 놓는 건 리스본 시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고발했다.

논란이 되자 로드리게스는 급히 SNS에서 영상을 삭제했지만 리스본 시의회는 호날두가 불법 변경을 했는지 조사했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만약 호날두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려면 30일 내로 시의회에 합법화 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조지나 로드리게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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