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소송 승소...위약금 3억2700만원
입력 : 2014.09.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2004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김씨가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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