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고소한 사망 직원 부모, 한 달 만에 취하
입력 : 2019.06.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타이거 우즈(44)를 고소한 사망 직원 부모가 고소를 취하했다.

24일 ‘ESP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우즈에게 제기된 소송의 취하를 전했다. 우즈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서 피소된 상황이었다.

지난 5월 13일 우즈는 사망 직원의 부모로부터 피소됐다. 사망 직원은 니콜라스 임스버거라는 20대 남성으로 우즈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다.

임스버거는 지난해 12월 10일 근무를 마친 뒤 식당에 남아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6%로 법정 한도의 3배가 넘는 수치로 확인됐다.

임스버거의 부모는 우즈와 레스토랑 총지배인을 맡은 우즈의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을 고소했다. 임스버거가 알코올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했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즈의 피소가 알려진 뒤 적절한 고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임스버거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고 임스버거의 부모는 우즈의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허먼의 고소는 유지했다. 우즈의 대리인인 배리 포스트맨은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사고가 난 그날 밤은 임스버거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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