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우울증·공황장애로 5급 판정 받으려 했다 '충격'
입력 : 2023.03.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등에게 가짜 뇌전증 진단을 알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구씨가 나플라에게 전한 수법도 공개되며 충격을 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2일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씨(47)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구씨는 의뢰인들과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진단서를 받은 뒤 의뢰인들의 병역을 면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날 구씨는 2021년 2월부터 나플라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자 나플라의 소속사 대표 B씨 부탁을 받고 사회복무 의무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혐의가 더해져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나플라가 서초구청에 단 한번도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와 공모해 서초구청에 출근한 것처럼 출근 기록, 근무현황 등을 조작해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복무 부적합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나플라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5급 판정을 받도록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씨는 (나플라가) 중앙신체검사에서 거짓 행세를 하도록 유도했다. 2022년 8월부터는 사회복무 부적합과 관련해 일일근무상황으로 출근부를 조작시켜 (나플라의) 소집해제 절차를 밟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씨 변호인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공소장 양이 방대해서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 의견서 등을 서면으로 곧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씨는 지난 1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13일 뇌전증 위장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의무자 49명, 공범 11명 등 총 60명과 공무원과 함께 조직적 병무 비리를 저지른 공범 총 7명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조사 결과 구씨의 의뢰인 중에는 배구선수 조재성과 나플라가 속한 그루블린 대표 라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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