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물었다..'더 글로리' 임지연, 송혜교 학폭 징역 몇년 받을까? [Oh!쎈 이슈]
입력 : 2023.03.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하수정 기자]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보면 문동은(송혜교 분)을 괴롭힌 학폭 가해자, 일명 동은오적(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최혜정, 손명오)들은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줬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피해자 동은의 사적 복수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만약 동은오적이 법정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드라마만큼 통쾌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전문적인 법정형과 예상 형량 등에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의 김보경 변호사가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예상 형량은 피고인 별로 여러가지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야 최종 선고형이 결정되기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먼저 그때 그 고등학생 동은(정지소 분)이 동은오적을 신고했다면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박연진은 학폭의 주동자로 뜨거운 고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을 입혔다. 여기에 동은이 폭로할 수 없도록 주변을 맴돌면서 협박을 일삼았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 윤소희를 옥상에서 괴롭히다 추락사가 발생했고, 전재준에게 알리바이를 부탁해 교묘하게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갔다. 

미성년자인 박연진은 특수상해(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상습협박(징역 3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상습범 1/2 가중))을 비롯해 윤소희 사건의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폭행치사(징역 3년 이상)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보경 변호사는 "소년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내려진다"며 "장기 10년~단기 5년 법정 최고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손명오(김건우 분)는 문동은을 직접 폭행하고 성추행을 가하는데, 특수상해(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위반-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된다고.

김보경 변호사는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기형이 내려지나, 피해자인 문동은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5년~단기 3년 예상"이라고 밝혔다.

윤소희를 강제 임신 시킨 전재준(박성훈 분)은 아청법위반(강간)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고, 이사라(김히어라 분)와 최혜정(차주영 분)은 고데기 상해에 대한 공모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상해죄 여부가 달라진다.

성인이 된 후, 동은오적이 저지른 범죄는 더욱 상상을 초월한다. 

박연진은 친구 손명오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내려쳐서 심각한 부상을 입혔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후 친분이 있는 경찰에게 손명오의 시체를 유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살인죄(사형, 무기, 징역 2년 이상), 시체은닉교사(7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되고,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다. 김보경 변호사는 "어릴 때의 죄까지 함께 처벌받을 시 무기징역까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명오는 마약 불법 거래 및 투약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김경란 강제 성폭행 및 이사라의 19금 영상 불법 촬영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된다. 

이사라는 마약법위반(향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비롯해 친구 최혜정의 목에 연필을 찔러서 목소리를 잃게 만들었다. 이는 사형, 무기, 징역 2년 이상으로, 김보경 변호사는 "임의적 감경, 목에 연필을 찌른 경우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징역 7년 내외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혜정은 친구 이사라의 19금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했는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단 이사라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해 보인다고.

죄목만 따져보면 몇 몇 부분에선 꽤 사이다 법정형이 눈에 띄지만, 왜 항상 학폭 관련 판결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일까.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만 봐도 기시감을 지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김보경 변호사는 "현재 인천교육청 학폭 위원으로 심의를 나가고 있는데, 정말 학폭 사건이 많고, 드라마보다 심각한 사건도 많다"며 "학생들이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경각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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