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상습 음주운전' 첫 공판...“母 치매 앓아” 선처 호소 [종합]
입력 : 2023.06.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잠실학생체, 민경훈 기자]

[OSEN=유수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이루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시미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루가 사건 조사부터 성실하게 임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또한 이루가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루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두번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동석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얘기하겠다고 하자 동조한 혐의다. 다만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루의 '음주운전' 물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루는 그해 12월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부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다행히 운전자 이루와 동승한 남성 B는 경미한 부상을 입으나, 사고 직후 측정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0.08%)로 알려졌다. 또한 제한속도 시속 80km를 훌쩍 넘는 시속 180km 이상으로 운전한 걸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라며 사과했다. 이후 출연 예정이던 KBS2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했으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나섰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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