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가 박종우 징계? 축구협회, ''유권해석의 차이”
입력 : 2012.10.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진만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독도 세레머니’ 관련 박종우(23, 부산 아이파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스포츠서울’의 단독보도를 ‘해석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축구협회 김주성 사무총장은 24일 ‘스포탈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제축구연맹이 징계위원회 결정이 연기된 부분에 대한 공식 레터를 우리 측에 보내왔고, 그 공문에는 해명 자료를 내라고 되어있었다. 그 뿐이지, 그 안에는 알려진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다. (단독보도는) 유권해석의 차이이고, 시각의 차이”라고 협회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서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FIFA는 협회측에 박종우 사건이 FIFA 징계규정 제 57조와 2012 런던 올림픽 축구경기규정 제 18조 4항 등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추가 정보에 따라 이 규정 외 다른 규정의 위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회측은 지난 5일 사전 파악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받은 것 뿐이며 향후 큰 문제로 번지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 어떻게 그 공문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8월 올림픽 3/4위전에 일어난 사건이 두 달이 지난 시점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제축구연맹이 차일피일 미루는 사안을 쉽게 생각할 수 없다. 협회는 FIFA의 재심사에 쓰일 해명자료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문 한 장에 선수의 운명이 달렸다.

사진=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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