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에 눈물… “억울하다”
입력 : 2022.10.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받자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도 구형도 덧붙였다.

수년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급기야 완전범죄를 꿈꾸며 도주에 이른 범행의 잔악성에 대해 언급하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에 이르러서는 임의진술을 모두 뒤집고 혐의를 부인하는 데 이어 강압수사의 사법 피해자로 짜맞추고 사건의 본질을 흐려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오빠(피해자)와 잘못된 관계이긴 했으나, 저와 제 아이를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려 하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 계획하지 않았고, 오빠가 수영할 줄 아는 것은 사실이다"고 눈물로 말했다. 이어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도주했던 것 뿐”이라며 “형(피해자)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보험금 때문에 형을 살해할 계획을 한 사실이 없기에,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린다”며 울먹였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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