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부조작 가담 前 K리거에 징역 10월
입력 : 2012.06.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진만 기자=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 K리거 송모씨(36)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송씨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관련 징역 10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승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팀 내 최선임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챙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원심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1999년 K리그에 입문한 송씨는 2010년 9월 전남 소속으로 출전한 울산-전남간 정규리그에서 2,000만 원으로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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