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요구했다가 손님 폭행으로 안와골절 당한 배달원
입력 : 2023.11.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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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20대 배달원이 소주를 주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27일 취업을 준비하면서 배달일을 하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16일 음식과 소주 3병을 싣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가 40~50대로 보이는 중년 고객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배달 원칙상 술을 주문한 손님에게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후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면서 큰소리를 내더니, A씨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동시에 몸을 밀쳤다.

밀려 넘어져 반대편까지 날아갔다는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현재의 상황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신고 다 했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그럼 맞자"라고 말한 뒤 때리기 시작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으며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그러나 B씨는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뒤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까지 했다.



A씨는 "무릎, 발, 주먹 등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18~19대 된다"고 주장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먼저 맞았다며 "배달하는 사람이 3대 먼저 때렸다", "화나서 때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남성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며 "만약 내가 때렸다면 안경이라도 훼손됐을 것이다.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또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는 점을 B씨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B씨가) '여기 CCTV 없다.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다. 경찰 와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고 분노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사진=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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