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SNS로 폭로하다 명예훼손죄 가능한 여배우
입력 : 2024.03.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모씨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씨가 자신의 SNS에 남편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불륜’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지만,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8일 법무법인 숭인 대표이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양소영 변호사 인터뷰를 보도했다. 양 변호사는 “SNS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올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만일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NS에 올린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남편 이씨의 과거 사진들을 차례로 올리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 등의 멘트를 달았다.



한편, 양 변호사는 “SNS에서 상간녀의 아이디를 태그한 뒤 ‘불륜녀, 바람 피셔서 이혼하고 재혼 하셨자나용, 소오름’이라고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며 “주변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