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
입력 : 2023.11.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일으키며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는 28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에서 바지시장(이른바 가짜 빌라왕) 명의로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이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동시진행' 거래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빌라 소유주들에게 빌라를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뒤 동시에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다. 전세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바지사장 명의로 빌라를 사들인다. 이후 범행 과정을 도운 자들에게 리베이트를 나눠 줬다.



바지사장을 앞세워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배후'로 불린 신씨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37명에게 전세보증금만 80억 300만 원을 가로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신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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