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램퍼드 임대 FFP룰 위반 아니다
입력 : 2014.08.0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민 기자=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프랭크 램퍼드(36,뉴욕 시티)의 임대 이적으로 불거진 ‘FFP(재정적 페어플레이)’에 대해 룰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램퍼드는 지난 7월 뉴욕 시티로 이적을 확정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사커 신생구단인 뉴욕 시티는 내년부터 리그에 참가한다. 올 하반기까지는 소화할 일정이 없기 때문에 뉴욕 시티의 자매 구단인 맨시티로 임대 이적했다. 뉴욕 시티는 맨시티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가 지분의 80%를 갖고 있는 팀이다.

첼시의 상징과 같았던 램퍼드가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게 되자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만수르의 편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아르센 벵거 아스널 감독은 "맨시티가 FFP규제로 인한 스타 선수 영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 만수르 소유의 전 세계 구단을 이용한다. 이는 편법적인 선수 임대 이적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맨시티는 램퍼드의 임대 이적은 FFP룰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맨시티측은 만수르 구단주가 멜버른 시티, 뉴욕 시티를 편법으로 선수를 이적시킨다는 비판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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