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로 3개월 출전정지 징계 처분받았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 등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학대 행위가 비교적 뚜렷했던 손 감독 맏아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 기간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징계 처분에 불복,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감독 등은 학원생인 유소년 축구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3월9일 손흥윤 수석코치에게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맞아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패배한 피해 아동에게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지만, 피해 아동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체벌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 감독 역시 지난해 3월 7∼12일 훈련 중 피해 아동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감독은 이에 대해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 등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학대 행위가 비교적 뚜렷했던 손 감독 맏아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 기간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징계 처분에 불복,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감독 등은 학원생인 유소년 축구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3월9일 손흥윤 수석코치에게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맞아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패배한 피해 아동에게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지만, 피해 아동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체벌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 감독 역시 지난해 3월 7∼12일 훈련 중 피해 아동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감독은 이에 대해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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