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제의하고 욕설까지 한 남성, 법원은 실형 선고
입력 : 2023.11.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성관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답장을 받지 못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메신저를 이용해 10대 여학생 B양에게 인사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2시간 뒤 B양에게서 연락이 오자 “저랑 모텔 갈래요? 계신 곳 근처에 갈게요”라고 답했다.



이어 “조만간 모텔 가요”,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못 해봐서요”, “다른 여자들 소개해주세요”라는 등의 부적절만 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했다.



A씨는 다량의 메시지를 전송했음에도 B씨에게서 별다른 답장이 오지 않자, 결국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음담패설을 쏟아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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