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여친 부탄가스 통으로 때린 50대 남성, 법원은 징역 1년 선고
입력 : 2023.11.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때려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한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협박, 특수폭행,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빈 부탄가스 통과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인 B(54)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B씨의 가슴 부위를 밟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술에 취해 B씨 집에 대뜸 찾아가 폭행한 뒤 "나가달라"는 B씨의 말을 무시하는 등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 전부터 B씨를 폭행해 선처 또는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4개월 전에도 B씨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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