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9~20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을 접수해 1만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누계 약정 인원은 4만 5049명으로 만기 해지(1만 6448명) 외 현재 2만 4602명이 저축 중이다.
올해는 서울시의 규제 개선으로 개별 자치구가 아닌데 시가 일괄 선발한다. 자치구별 선정 과정에서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참여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경우다.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만 36세까지 늘렸다.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겐 가점을 부여한다.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을 완화했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에 참여한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월 12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4일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 동행 사업"이라며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9~20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을 접수해 1만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누계 약정 인원은 4만 5049명으로 만기 해지(1만 6448명) 외 현재 2만 4602명이 저축 중이다.
올해는 서울시의 규제 개선으로 개별 자치구가 아닌데 시가 일괄 선발한다. 자치구별 선정 과정에서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참여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경우다.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만 36세까지 늘렸다.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겐 가점을 부여한다.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을 완화했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에 참여한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월 12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4일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 동행 사업"이라며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