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43억 원대 공금 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배우 황정음이 '솔로라서' 마지막 회에서 결국 편집될 예정이다.
16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SBS Plus,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 제작진은 황정음의 마지막 회 촬영분을 편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프로그램은 오는 20일 종영을 앞두고 단 1회분만 남겨두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황정음의 출연 장면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황정음은 마지막 회에서 VCR 없이 스튜디오 MC로만 등장할 예정이었다. 해당 회차의 VCR 분량에는 배우 박은혜와 예지원이 출연해 '솔로 언니'들의 일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황정음은 그동안 방송인 신동엽과 함께 스튜디오 MC로 활약하며 시청자들을 만났다. '솔로라서'는 솔로라서 외롭지만, 솔로라서 행복한 매력 넘치는 솔로들의 진솔한 일상을 담은 관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지난 3월 4일 방송 재개 이후 황정음은 MC뿐만 아니라, '솔로 언니'의 일원으로서 개인 일상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15일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개인 법인의 공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방송 출연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솔로라서' 마지막 회 촬영은 이미 마친 상태로, 제작진은 후반 편집을 통해 황정음의 출연 분량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여원을 코인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연예인들이 흔히 세우는 '1인 법인'으로 현재 황정음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은 이어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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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사진제공=SBS플러스, E채널 /사진=이동훈 photoguy@ |
16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SBS Plus,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 제작진은 황정음의 마지막 회 촬영분을 편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프로그램은 오는 20일 종영을 앞두고 단 1회분만 남겨두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황정음의 출연 장면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황정음은 마지막 회에서 VCR 없이 스튜디오 MC로만 등장할 예정이었다. 해당 회차의 VCR 분량에는 배우 박은혜와 예지원이 출연해 '솔로 언니'들의 일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황정음은 그동안 방송인 신동엽과 함께 스튜디오 MC로 활약하며 시청자들을 만났다. '솔로라서'는 솔로라서 외롭지만, 솔로라서 행복한 매력 넘치는 솔로들의 진솔한 일상을 담은 관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지난 3월 4일 방송 재개 이후 황정음은 MC뿐만 아니라, '솔로 언니'의 일원으로서 개인 일상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15일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개인 법인의 공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방송 출연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솔로라서' 마지막 회 촬영은 이미 마친 상태로, 제작진은 후반 편집을 통해 황정음의 출연 분량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여원을 코인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연예인들이 흔히 세우는 '1인 법인'으로 현재 황정음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은 이어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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