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황정음 측 변호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며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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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사진=스타뉴스 |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회사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황정음 측 변호인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며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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