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목줄 없는 강아지 피하다 다친 10대, 법원은 견주에게 벌금 선고
입력 : 2023.11.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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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원주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행인에 달려들자 이를 피해 달아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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