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정다워 인턴기자= K리그 대어들이 FA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오전 '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 제 4장(FA제도) 27조(권리행사)'에 의거, 2013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106명을 공시했다. 지난 해에 비해 약 34% 감소했고, 황진성(포항)과 김병지(경남), 현영민(서울) 등 스타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FA 자격 취득 선수들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대상은 황진성, 신화용(이상 포항), 현영민, 한태유(이상 서울), 오승범(제주), 김철호(성남), 정경호(대전), 김태민, 박우현(이상 강원) 등 총 9명이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 제도 (만 32세 이하, 2004년 이후 K리그 입단, 원소속팀 2년 이상 소속 선수 대상) 대상 선수는 총 26명이다. 그 밖에 김병지(경남), 김한윤(부산) 등 71명은 이적료나 보상금 없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FA에 공시된 선수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등록 마감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사진= 이연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오전 '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 제 4장(FA제도) 27조(권리행사)'에 의거, 2013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106명을 공시했다. 지난 해에 비해 약 34% 감소했고, 황진성(포항)과 김병지(경남), 현영민(서울) 등 스타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FA 자격 취득 선수들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대상은 황진성, 신화용(이상 포항), 현영민, 한태유(이상 서울), 오승범(제주), 김철호(성남), 정경호(대전), 김태민, 박우현(이상 강원) 등 총 9명이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 제도 (만 32세 이하, 2004년 이후 K리그 입단, 원소속팀 2년 이상 소속 선수 대상) 대상 선수는 총 26명이다. 그 밖에 김병지(경남), 김한윤(부산) 등 71명은 이적료나 보상금 없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FA에 공시된 선수는 31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등록 마감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사진= 이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