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정성래 기자= 리오넬 메시(26, 바르셀로나)의 탈세 스캔들이 커지고 있다. 메시는 당초 420만 유로(약 63억원)를 탈세한 협의로 고발됐지만, 한 스페인 언론이 “메시가 탈세에 의해 1,300만 달러(약 151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신문 ‘라 방가르디아’는 25일 “메시가 1,300만 달러(약 151억원)의 추징금을 스페인 세무당국에 내야 하며, 500만 달러(약 57억원)의 벌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20만 유로(약 63억원)를 탈세한 혐의로 스페인 세무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호르헤 메시는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고 초상권 수입에 대한 세금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메시가 200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바르셀로나 지방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9월 17일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메시와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는 “우리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며 탈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메시의 탈세 혐의가 유죄로 판정되면, 메시는 탈세액의 150%를 벌금으로 내거나 2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징역형이나 벌금이 아닌 법정 밖 협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메시는 이를 통해 법적 제재를 피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Matt West/BPI/스포탈코리아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신문 ‘라 방가르디아’는 25일 “메시가 1,300만 달러(약 151억원)의 추징금을 스페인 세무당국에 내야 하며, 500만 달러(약 57억원)의 벌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20만 유로(약 63억원)를 탈세한 혐의로 스페인 세무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호르헤 메시는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고 초상권 수입에 대한 세금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메시가 200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바르셀로나 지방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9월 17일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메시와 그의 아버지인 호르헤 메시는 “우리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며 탈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메시의 탈세 혐의가 유죄로 판정되면, 메시는 탈세액의 150%를 벌금으로 내거나 2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징역형이나 벌금이 아닌 법정 밖 협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메시는 이를 통해 법적 제재를 피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Matt West/BPI/스포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