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이 밤새도록 각혈 증상을 보이는데도 병원에 이송하지 않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의정부시의 아파트 자택에서 평소 지병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119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들이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고 다음 날 A 씨는 아들 B 씨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아들 B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 씨가 보험에 가입한 날 숨졌다.
보험사는 수상하다고 판단해 A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 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를 의율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