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위원장 주호영)는 18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데, 이재명후보의 가볍고 현란한 말 바꾸기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이 헌법개정특위를 통해 마련한 5개 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자당의 원로들에게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등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창피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갑자기 뒤늦은 4년 연임 개헌안을 제안했다.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만일 당선되면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며 개헌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발표해서 임시변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특위는 "국가 지도자는 이중언어를 쓰면 안 된다. 변신할 때는 그 근거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한 반성과 해명을 해야 한다"며 "오늘 뒤늦은 개헌 제안에서도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반복된 입장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중언어로,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그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임기 규정(연임 포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현행대로 5년 단임만 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위원장 주호영)는 18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데, 이재명후보의 가볍고 현란한 말 바꾸기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이 헌법개정특위를 통해 마련한 5개 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자당의 원로들에게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등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창피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갑자기 뒤늦은 4년 연임 개헌안을 제안했다. 지금은 개헌 약속을 해놓고 만일 당선되면 '진짜로 개헌하는 줄 알았냐'며 개헌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발표해서 임시변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특위는 "국가 지도자는 이중언어를 쓰면 안 된다. 변신할 때는 그 근거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한 반성과 해명을 해야 한다"며 "오늘 뒤늦은 개헌 제안에서도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반복된 입장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중언어로, 말장난으로 우리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그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임기 규정(연임 포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현행대로 5년 단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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