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한 남녀의 사건을 분석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앵커에게 "여성 A씨가 3억원을 받아냈다. 받아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손흥민 선수 측에서 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손 변호사는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물론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 유명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각서,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3억 원을 받은 후에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자체는 현재로써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추가적인 합의 사항, 또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아마도 담겨 있었을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든 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 소속사는 지난 7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허위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지난 15일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손흥민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혐의 등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앵커는 "여성 A씨가 주장하는 그 임신 시점이 손 선수 측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확인해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지금 속도 내서 확인 중인데 본질적으로는 실제로 당시에 이 여성이 임신을 했는지, 또 임신한 후에 그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입수해서 그 사진을 손흥민 선수 측에서 건네주면서 협박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조작을 하고 위조해서 만들어낸 허위의 사진인지 여부는 본질과는 큰 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공갈죄라는 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상대방을 겁 먹게 만든 다음에 겁 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실을 공개해서 당신에게 큰 망신을 주겠다, 당신에게 여러 가지 큰 해를 끼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겁 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게 공갈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공갈죄 성립에는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만약 임신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이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되거나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된 것이었다면 죄질이 훨씬 더 나빠지겠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소 내용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범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작년 6월에 여성이 했던 3억원에 대한 공갈,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남성이 했던 7000만원 공갈미수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일단 현재 경찰은 각각 따로 나눠서 보는 것 같다. 작년에는 여성 혼자 단독 범행이고 그리고 올해 범행은 남성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둘이 함께 범행을 한 것인지, 또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두 번째 남성의 범행에는 여성이 도움을 준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는 제3의 인물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나 몇몇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이 동종전과가 또 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아주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시스
지난 16일 방송된 YTN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앵커에게 "여성 A씨가 3억원을 받아냈다. 받아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손흥민 선수 측에서 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손 변호사는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물론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 유명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각서,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3억 원을 받은 후에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자체는 현재로써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추가적인 합의 사항, 또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아마도 담겨 있었을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든 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 소속사는 지난 7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허위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지난 15일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손흥민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혐의 등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앵커는 "여성 A씨가 주장하는 그 임신 시점이 손 선수 측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확인해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지금 속도 내서 확인 중인데 본질적으로는 실제로 당시에 이 여성이 임신을 했는지, 또 임신한 후에 그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입수해서 그 사진을 손흥민 선수 측에서 건네주면서 협박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조작을 하고 위조해서 만들어낸 허위의 사진인지 여부는 본질과는 큰 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공갈죄라는 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상대방을 겁 먹게 만든 다음에 겁 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실을 공개해서 당신에게 큰 망신을 주겠다, 당신에게 여러 가지 큰 해를 끼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겁 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게 공갈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공갈죄 성립에는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만약 임신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이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되거나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된 것이었다면 죄질이 훨씬 더 나빠지겠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소 내용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범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작년 6월에 여성이 했던 3억원에 대한 공갈,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남성이 했던 7000만원 공갈미수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일단 현재 경찰은 각각 따로 나눠서 보는 것 같다. 작년에는 여성 혼자 단독 범행이고 그리고 올해 범행은 남성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둘이 함께 범행을 한 것인지, 또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두 번째 남성의 범행에는 여성이 도움을 준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는 제3의 인물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나 몇몇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이 동종전과가 또 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아주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