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정대세 수사 착수
입력 : 2013.06.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수원 삼성의 공격수 정대세(29)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정대세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변희재)는 "정대세가 과거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리 검토 등을 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본 태생의 재일동포 3세인 정대세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는 2007년 북한축구협회의 차출 제의를 받아들여 북한대표팀에 합류, 2010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당시 정대세는 한국 국적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를 통해 북한 대표팀에서 뛸 수 있게 허락을 받았고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수원에 입단한 정대세는 최근 국적 논란에 다시 휩싸이면서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 퇴출 운동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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