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해 피해자, 국가가 유족에게 4억원 지급” 법원의 판결
입력 : 2023.11.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2019년 4월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6)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해 2∼3월 안씨의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안씨를 격리해달라"라거나 "전과나 정신 병력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처리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안씨의 병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이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2019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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