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이혼숙려캠프' 11기 절약 부부 아내가 위자료 앞에서 자신의 폭행을 후회했다.
2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1기 절약 부부가 각각 변호사와 만나 법률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아내 측 변호사는 "폭행은 남편의 큰 유책이다. 그런데 아내도 남편을 때리지 않았나"라고 부부의 쌍방 폭행 사실을 되짚었다.
이에 아내는 "그걸로 인해서 위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변호사는 "쌍방 폭행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나. 물론 남편의 체구가 커서 맞으면 (아내가) 훨씬 아플 거다. 그런데 아내도 남편을 때렸다는 것은 아내의 유책도 된다. 폭행은 그 자체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소송에 가면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만약 남편이 위자료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변호사는 "만약 아내가 남편을 때리지 않았다면 위자료 3천만 원도 받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아내는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냐. 우와. 너무 아깝다"며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폭력만 안 썼어도 돈을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법적으로 그걸 알았다면 이를 악 물고 꾹 참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김노을 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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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
2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1기 절약 부부가 각각 변호사와 만나 법률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아내 측 변호사는 "폭행은 남편의 큰 유책이다. 그런데 아내도 남편을 때리지 않았나"라고 부부의 쌍방 폭행 사실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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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
변호사는 "쌍방 폭행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나. 물론 남편의 체구가 커서 맞으면 (아내가) 훨씬 아플 거다. 그런데 아내도 남편을 때렸다는 것은 아내의 유책도 된다. 폭행은 그 자체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소송에 가면 서로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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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
이를 들은 아내는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냐. 우와. 너무 아깝다"며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폭력만 안 썼어도 돈을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법적으로 그걸 알았다면 이를 악 물고 꾹 참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김노을 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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