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왕찬욱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13일 전북이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3 18라운드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연맹은 경기, 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경기가 끝나면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만일 기자회견을 거부할 경우 경기, 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 받게 된다.
연맹은 전북에 "경기 후 공식 기자 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작년 8월 수원의 라돈치치, 올해 7월 7일 성남의 안익수 감독이 공식 인터뷰를 거절해 연맹이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13일 전북이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3 18라운드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최강희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연맹은 경기, 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의거하여 K리그 경기가 끝나면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만일 기자회견을 거부할 경우 경기, 심판규정 제36조 ④항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금을 부과 받게 된다.
연맹은 전북에 "경기 후 공식 기자 회견은 언론 및 팬들과의 약속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이 K리그 소식을 접하고, 리그를 더욱 홍보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북 구단과 최강희 감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공식 인터뷰 거부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작년 8월 수원의 라돈치치, 올해 7월 7일 성남의 안익수 감독이 공식 인터뷰를 거절해 연맹이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