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약 3800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가졌을 당시 김수현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김수현 측이 법원에 접수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이다. 김수현은 소송가액이 120억 원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냔 추측을 낳았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17일 스타뉴스에 인지대 및 송달료 총 3829만9500원을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주소 확인 때문이다. 특히 가짜 이모라고 지칭된 피고인의 경우 주소는 물론 성명조차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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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03.31 /사진=이동훈 photoguy@ |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가졌을 당시 김수현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김수현 측이 법원에 접수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이다. 김수현은 소송가액이 120억 원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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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03.31 /사진=이동훈 photoguy@ |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냔 추측을 낳았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17일 스타뉴스에 인지대 및 송달료 총 3829만9500원을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주소 확인 때문이다. 특히 가짜 이모라고 지칭된 피고인의 경우 주소는 물론 성명조차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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