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흥국생명과 김연경(25)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는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1일 OSEN과의 통화에서 “KOVO 규정상 6월말까지 계약을 안 하면 임의탈퇴를 하게 되어 있다”며 규정대로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흥국생명측은 김연경의 해외진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진출허용을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흥국생명과 먼저 계약을 맺은 후 흥국소속으로 해외
떠나라는 것. 둘째, 일정기간 해외에서 활약한 후 반드시 흥국생명으로 돌아와서 활약해야 한다는 것. 셋째, 계약을 맺기 전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