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스타현장]
입력 : 2025.05.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주호민 /사진=뉴시스
주호민 /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그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킨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다. 모친의 녹음 행위는 피해 아동과 동일하도록 볼 수 없다"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이 끝난 후 주호민은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판결에)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결정되는 대로 향후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임할 생각이다. 차차 판결문을 읽어보고 검토해 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생각을 정리한 후에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재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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