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손흥민(32)에게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지만, 공모 여부를 입증할 증거는 아직 못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철서는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22일 오전 8시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양씨와 용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는 데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에게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명백한 공모 증거를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 여부가 확인된다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 공갈·이하 폭처법) 혐의도 적용된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폭처법 법정형은 2분의 1이 가중된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대 20일간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을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아이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원 상당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연인인 용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용씨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일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양씨와 용씨를 체포한 뒤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경철서는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22일 오전 8시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양씨와 용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는 데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에게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명백한 공모 증거를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 여부가 확인된다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 공갈·이하 폭처법) 혐의도 적용된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폭처법 법정형은 2분의 1이 가중된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대 20일간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을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아이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원 상당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연인인 용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용씨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일 손흥민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양씨와 용씨를 체포한 뒤 이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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